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자를 알아보고 기간별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하고 해당 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정가능 활동가 비인정내용을 확인하셔서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 대상 퇴직 코드
사업장에서 실업신고를 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 코드(상실코드 번호 26)가 있는데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26-1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26-2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26-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표 및 직원들과의 마찰,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이경우에는 구직등록 후 지역고용보험센터에서 수기로 작성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상실코드가 권고사직의 26인경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나 근로의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음을 알려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사업장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온라인 교육)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센터 방문신청)
1차 집체교육 지정일에 방문
실업인정
구직급여지급
구직활동의 종류 및 증빙서류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 회차를 산정하여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1. 면접을 본경우 - 구인광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 + 면적담당자 명함, 면접확인서
(명함만 제출시에는 구직활동 불인정)
2. 이력서 우편접수 ( 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우편등기 수령증)
3. 이력서 팩스 전송(구인광고 + 팩스송수신 확인증 : 팩스번호 보낸 날짜등 확인 가능해야 함)
4. 인터넷 접수 ( 구인광고 + 보낸 메일함 출력 또는 입사지원내역 출력)
5. 자영업 준비시에는 활동 내역증빙 서류 준비 및 기재
6. 특강 참가나 직업 훈련 등은 증빙서류 첨부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사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위 상황의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꼭 내용을 인지하시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모집하고 있지 않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급여 및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3. 면접을 보지 않았음에도 면접을 본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4.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 (수급일수 120일 이하)또는 6회 이상(수급일 수 150일 이상)하는 경우
5. 전화로만 일자리를 문의하는 경우
6. 동일한 회사만 계속하여 알아보는 경우
지역 고용보험센터에 출석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변경가능한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까요? 몇 가지 규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
1. 7일이상 취업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사유종료 후 14일 이내, 수험표 제출)
3. 각종 국가시험, 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사유종료 후 14일 이내 수험표 제출)
4. 수급 자격자가 착오로 지정된 날짜에 불출석 시 실업인정기간 급여 부지급
(단 1회에 한하여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를위한 취업희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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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구직활동 대체로 가능한 구직강의를 들으시려는 경우 단기 프로그램과 장기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준비되어 있으니 해당 항목으로 이동하셔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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