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돕기 위한 국가 정책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
정기분 : 2023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됨→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신청클릭 후 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에서 등록하기→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신청클릭 후 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 따라 신청하기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PC에서 신청 : 홈택스홈페이지 접속(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에 간편 인증등으로 로그인하여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모바일앱에서 신청: 홈택스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로그인→신청클릭 후 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전화로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 2천만 원, 홑벌이 : 3천만 원, 맞벌이 : 3.6천만 원)
-전년도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일 것 (기준일 6월 1일 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자녀장려금의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인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지급시기 : 정기의 경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지급시기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6월 말/ 정산 - 2023년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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