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 암으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신청이 가능한 연금은 장애 연금으로 신청하고 나면 언제 나오는지 계속 기다려지게 되시지요? 거의
국민연금 장애연금 확정
장애 등급 1-4등급으로 병증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문자 메시지와 함께 전화 연락이 옵니다. 장애 등급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지급시기와 금액 부양가족 등재 여부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를 보내줍니다.
장애연금 수급 내용
장애연금은 암으로 수술등의 치료를 한 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신청 가능하며 전이정도와 진행암의 상황을 판단하여 등급이 결정되며 그간의 연금 불입 총액 기준으로 같은 등급이어도 연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시기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그 이후 언제 신청하게 되더라도 확정이 되고 나면 기준일 이후 일자만큼 소급해서 1회 차 때 한꺼번에 나오고 그다음 달부터는 매월 25일에 정해진 연금액만큼이 지급됩니다.
한번 등급 결정이 나면 2년간은 추가 심사 없이 계속 연금이 지급되고 재심사 예정일이 2년 후로 정해지네요
결정 연금액에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금액이 추가됩니다.
유족연금
연금을 수급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간 받던 장애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25세 미만 자녀에게 승계되며 기간연금액에 40%-60%까지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애·유족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가능)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중 노령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아픈 상황에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이름은 속상하게도 장애연금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며 2년 후 재심사시에는 등급이 낮아지거나 지급 거절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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