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를 하던 중에 몸이 아파 병원 진료 끝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수술은 휴가를 써서 어찌해본다 하더라도 항암제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48시간씩 약을 투여한다거나 매주 한 번씩 한 달에 3번씩 약을 투약하게 되는 등 직장과 치료를 병행하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에서 유급 휴직을 줄 수 있는 경우는 60%-70%의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다행이지만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는 시기가 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항암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확인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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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항암 중간중간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기에 구직활동을 확인받으실 수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항암을 진행 중인 대부분의 환자들은 구직활동은 커녕 부작용으로 인해 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구내염, 구토, 고열, 근육통, 다리부종, 손발 저림 등 다양한 부작용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직활동을 매달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걸까요?
실업급여중 항암 중인 환자의 경우는 빨간 네모 부분 주목
실업급여 항목 중에 상병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증명서를 첨부받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상태가 악화되어 퇴사를 하였다는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의 확인서 의사소견서에 대한 내용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 조건에 맞도록 퇴사 요건까지 맞추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아닌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에 6개월 정도의 급여지급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최대 기간보다는 짧아 아쉽지만 상병급여로 신청이 가능하다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퇴직 사유부터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확인서 요건까지 있으니 꼼꼼히 상황을 잘 기록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3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여 해당 3개월 정도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등을 모아야 하며 병이 직장에 다닐 때 발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항암의 경우 12세트나 그 이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13주간의 진단서를 취합하시는 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단서 내용에는 치료 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을 때에는 고용보험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회사로 연락을 해주기도 하니 자세한 내용전달을 회사 측에 요청해 달라고 전달하여도 좋습니다. 구직활동은 온라인 교육등을 들으면서 대체할 수 있으니 가능한 활동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치료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 뒤 6개월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항암이 어느 정도 끝나가시는 경우 바로 신청하시면 6개월간 수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 지급 절차
좋은 소식 또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상병수당은 서울시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마다 상이하겠지만 5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고용보험과 중복해서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첨부파일 올려놓겠습니다. 내용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시범사업으로 1년 간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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