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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항암 중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 후기

by 알사랑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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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항암 중 국민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처음 암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암에 대해서 무한 서치를 하면서 정보를 모으고 모으면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힘든 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요.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등급,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 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 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초진일이라 함은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위암, 폐암,췌장암,대장암, 유방암 등 수술을 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이 초진일 요건 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장애 등급의 결정

    장애 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 또는 초진일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를 등급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등급은 총 4등급으로 나누어 결정되며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장애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

    연금액 산정은 1.275*(A+B)*(1+0.05n/12)

    A : 연금 수급전 3년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드액의 평균액(2023년도 적용값은 2,861,091원)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

    n : 20년 초과 가입월수(예상 연금 월액은 가입기 20년 이하 기준임)

    여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연 283,380,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 심사 규정

    악성신생물에 의한 장애 평가는 장애 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누며 임상증상에 따라 중증도를 나누며, 일반상태 구분표에 따라 상태구분을 4단계로 나누어하여 중증도와 일반상태 구분표를 통합하여 세부인정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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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시 필요서류

    1.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최종 병원에서 발급
    2. 국민연금 (악성 신생물 장애) 소견서 - 최종 병원에서 발급
    3. 초진 시점의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전부 : 초진당시 과거 병력, 상병명, 내원당시 상태, 치료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응급실 기록지, 외래 초진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일반소견서 등/ 내시경, 조직검사, 초음파, 종양표지자검사, CT, PET, MRI, BONE SCAN 등 수술병리 검사 결과지
    4.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전후 6개월간(총 1년간)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5. 청구시점 최근 6개월간의 진료 기록지와 검사 결과지 전부
    6.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0년 치 전부와 발급 가능한 전체 건강검진 결과지
    - 내역서 발급시 상병명 전부공개 상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7.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8.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9. 통장/ 신분증

    1-5번까지는 지금 진료하고 계신 최종 병원에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하루에 모두 발급 가능한 서류들이며 1번과 2번은 진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발급받습니다. 나머지는 병원 증명서 발급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번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방문하셔도 되고 시간이 안되시는 경우 대리인으로 방문가능합니다. 두 가지 서류 각각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데 양식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아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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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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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신청절차

    국민연금 전화 연락을 통해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경우 지사 연락처를 전달 받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서 장애연금 신청을 위한 안내사항을 전달 받고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서류 발급가능하고 나머지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방문시 환자분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방문 가능하며 가입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임장 작성을 하고 가입자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대리위임 여부 확인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살아계시는 동안만 가입자를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이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배우자 또는 친족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암환자 항암 중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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