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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75% 신청방법, 실업 크레딧 제도

by 알사랑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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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중이 신경우 매달 비용절감에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잘 이어오면 납입하던 국민연금 납입도 중지되어 계속 납입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매달 내는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지원

 

목차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3가지

    • 출산크레딧제도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이상을 얻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군복무 크레딧 제도 - 2008년 1월 1일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다하는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실업 크레딧 제도 -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75% 지원

     

     

     

    출산크레딧의 경우에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으로 인해 추가되는 가입기간을 합의를 통해서 원하는 부모에게 모아주거나 부모에게 각각 반반 나누어 더해주게 됩니다. 출산 직후 가산되는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가산되며 자녀수에 따라 가산되는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제도 역시 병역의무를 다한 경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시 얻게 되는 크레딧

    바로 실업크레딧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궁극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지하게 되면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기가 되었을때 예상 연금이 줄어들게 되어 노후 생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여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실직상태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에게 1인 최대 생애 12개월까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아래 서식은 실업 크레딧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으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제11호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0.05MB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1개월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 및 재산 제한이 있는데요 재산기준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시 또는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가능 연령 만 18세 ~ 만60세 미만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수급자 중 보험료 납부 희망자(국민연금 가입이력 1개월 이상자)
    재산기준재산세 과세표준 6억 초과시 제한됨/  연간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1680만원 초과시 제한

     

    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매달 자신이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퇴직을 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퇴사 전 수령했던 급여의 3개월 평균액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하여 해당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인정소득이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바로가기👉

    연금 보험료 산정 예시

    •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액 140만 원인 경우

    인정소득 70만 원(140만 원의 50%) X 보험료율 9% 로 보험료 산정 =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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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납부할 보험료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월 납입해야 할 보험료에서 75%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25%는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지원해 주는 기간 역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시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매월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가입시기나 연령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 표
    노령연금

     

     

     

     

    ※ 위의 내용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은 홈페이지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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