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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연금 계산하기

by 알사랑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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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며 매년 7월에 변동이 됩니다.

올해 2023년도 기준 소득월액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변경 결정금액과 적용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문.hwp
0.07MB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 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2.7.1~2023.6.30 2023.7.1~2024.6.30
하한액 350,000월 370,000월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 상한/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결정방법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을 낸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년간의 평균 소득값을 Q라고 할 때 연간 변동률을 계산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적용 평균 소득값 Q을 2,681,724원

2023년 적용 평균 소득값 Q를 2,861,091원

Q의 변동률은 2023년 값을 전년도 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온 비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

2023년 값 ÷ 2022년 값 = 1.06688.......(1.067)

 

이 비율을 현재의 하한액에 곱하면 새로운 하한액이 결정되고 상한액에 곱하면 새로운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하한액 : 현재 하한액 (350,000원) × 1.067 = 373,450 원

상한액 : 현재 상한액 (5,530,000원) × 1.067 = 5,900,510원

이때 나온 값을 만원 미만 반올림 하여 매년 7월에 변동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 2023.7.1부터는 소득월액을 37만 원 37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만 원으로 결정되며 590만 원 초과자의 경우는 최고액인 590만 원으로 월소득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 역시 새로운 기준 소득 월액으로 7월1일 이후 조정됩니다.

 

 

내가 받게 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은 얼마일까?

 

국민 연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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